티스토리 뷰
21대 국회의원 선거 임기도 끝나고 4월이면 제22대 국회를 시작하기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투표가 시작 시작 됩니다..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선거 열기기 치열한데요. 그래서 투표하겠다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사전투표 장소를 찾으시죠? 그래서 사전투표 장소 찾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 참고해서 정보 얻으셨으면 합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 장소 찾는 방법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는 지정된 된 투표소가 아니더라 전국 어느 곳에서는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거기간에 거주지에 안 있는 경우가 있을 듯한데요. 여행이 되었든 출장이 되었던 간에 본인이 가까운 투표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해주세요.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선거를 총괄 하는 곳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인데요; 아래 페이지 보시다시피 비교적 쉽게 지역을 검색하여 사전 투표를 찾아 실수 있습니다.
네이버
네이버 지도에서도 사전 투표 장소를 찾으 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네 이 버버에서 편안하게 찾아셨으면 합니다.
다음
다음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있는 장소를 입력하면 쉽게 사전투표 장소를 찾으 실 수 있습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 안내
Ⅴ 사전투표일 :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
📍선거권자 연령 안내
Ⅴ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
Ⅴ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22대 총선 사전투표 특징
오는 4월 10일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오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후보 및 비례대표 정당 투표)와 더불어 충남도의원 제3선거구(당진1동·당진3동·고대면·석문면)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은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 투표용지 1장, 비례대표 정당 투표용지 1장을 받게 되며, 당진1동·당진3동·고대면·석문면 주민들은 충남도의원 후보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받아 투표합니다.
📍만18세 이상 투표 참여
4월 10일에 진행되는 선거 당일에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오는 5일과 6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됩니다. 유권자는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6면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고 사진이 부착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본 투표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 관내투표와 관외투표
사전투표의 경우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 사전투표소에 관내투표와 관외투표로 나뉘어 있는데, 주소지 지역이 거주인 경우ㅜ 사전투표소에서 할 경우에 ‘관내투표’ 구역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반면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사전투표할 경우 ‘관외투표’ 구역에서 투표해야 한다. 관외투표의 경우 기표한 투표지를 내가 사는 지역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투표지를 함께 교부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후에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달라진 점
▪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바코드 인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소송에서 QR코드 인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고려해 QR코드 대신 막대모양의 1차원 바코드로 인쇄된다.
▪ 사전투표 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관 연장
중복투표 여부 확인 등 선거쟁송(선거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투표 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한다.
▪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국민 누구나 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를 24시간 상시로 볼 수 있다. 별도의 신청도 필요하지 않다. 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규시간 중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 개표 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한다. 개표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심사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