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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서 찾으시죠? 최근에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어렵지 않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만 믿었다가 세금을 덜 환급받거나 토해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연말정산 경정청구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 제가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이 것을 참조해서 경정청구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온라인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면 아래 단계에서 나열 하터이니 참고해 주세요.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카테고리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부분에서 [근로소득 신고] 클릭
3. 수정을 요청할 연도를 선택하고 확인한 후 다음 이동 버튼 클릭
4. 신고자의 기본 인적사항 입력 후 공제명세서란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 수정
5.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 확인 후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여 신고 완료
*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이미 환급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의 효력이 없습니다.
6. 이후 시정요구 사유를 명확히 한 후 보고서 제출
7. 이후 시정요구 관련 첨부 및 증빙서류를 홈택스로 제출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서류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기부금과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고 싶지만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국세청은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놓친 제출서류뿐 아니라 월세 내역,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유무, 난임 시술비 등 회사에 제출하기 꺼려지는 민감한 서류들은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 혜택을 찾아 수정하고자 할 때, 경정청구 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정청구는 납부 기한 이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이후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납부했거나, 더 환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받지 못했을 때 납세자가 국가에 이를 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으로 1년 동안의 세금을 정리하는 직장인들이 놓친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세금을 더 납부했거나 환급받을 돈이 있다면 한번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신청해 보세요